코로나19(COVID-19)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싱가폴정부의 사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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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코로나19

코로나19(COVID-19)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싱가폴정부의 사이다 정책

by Dee K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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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ICA(Immigration & Checkpoints Authroty)는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한 시민에게 여권무효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케이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돌아온 시민과 영주권자는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SHN(Stay-Home Notice)14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53세 Goh Illya Victor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3월29일에 ICA는 밝혔습니다. 싱가폴에서 여권 무효화는 마약사범같은 강력범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폴 정부는 3월16일 11시59분부터 ASEAN(South East Asia국가)를 여행한 경력이 있는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Stay-Home Notice)를 발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14일간 머물러야하는 내용입니다.

 

 

 

3월3일에 싱가폴을 떠난 Goh는 Tanah Merah Ferry Terminal를 통해 Batam(바탐, 인도네시아)에서  3월19일에 입국했습니다. 입국당시 ICA의 SHN(Stay-Home Notice)를 발급받았습니다.

 

Tanah Merah Ferry Terminal

 

그러나 Goh는 3월19일 당일에 ICA의 SHN 위반시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로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3월24일 싱가폴 크루즈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재입국한 Goh는 2차 SHN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ICA는 첫번째 SHN위반을 고위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Goh의 여권을 무효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위적 위반에 여권무효화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CA는 이러한 출입국무효와 더불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소될수 있으며 $10,000의 벌금이나 최대6개월 징역형 혹은 둘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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